'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방침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물을 배달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관계없는 사진. ⓒ연합뉴스
빌라 우편함에서 선거 공보물을 훔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우편함에 있던 선거 공보물 2부∼3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이나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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