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산부인과 등 8개 필수과 대상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지역 확대에 나선다. 선정 지역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5곳을 추가 공모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5년 이하 전문의가 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다.
선정 지역에는 시도별 20명 규모 전문의가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주거·교통,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정주 여건 지원을 맡는다.
지역상품권 제공과 관광 인프라 이용 지원, 동반 전입 가족 지원 패키지, 숙소·주거비 지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도입됐다. 현재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전문의 87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사업 확대에 나섰다. 올해 사업 예산은 37억1100만원이다. 본예산 27억9400만원에 추경 9억1700만원이 추가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지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 추진 여건과 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준비 상황 점검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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