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글 중심 규격 체계 영문 표기 방식 개편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왕란은 2XL, 특란은 XL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왕란과 특란 가운데 어떤 계란이 더 큰지 헷갈렸던 계란 중량규격 표시가 2XL·XL 방식으로 바뀐다.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한글 중심 규격 체계를 영문 표기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급 계란의 중량규격 명칭은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 체계로 변경된다.
새 규격은 중량 기준에 따라 ▲68g 이상(옛 명칭 왕란)은 2XL ▲60g 이상~68g 미만(옛 명칭 특란)은 XL ▲52g 이상~60g 미만(옛 명칭 대란)은 L ▲44g 이상~52g 미만(옛 명칭 중간)은 M ▲44g 미만(옛 명칭 소란)은 S로 구분된다. 기존 왕란은 2XL, 특란은 XL, 대란은 L로 바뀐다.
그동안 계란 중량규격은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소비자 사이에서는 왕란과 특란 중 어떤 제품이 더 큰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배송 시장이 확대되면서 계란 규격 정보를 보다 쉽게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지난해 2월과 4월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상당수 소비자가 기존 명칭만으로 계란 크기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중량 규격에 따른 명칭 변경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72.0%로 집계됐다.
개편된 계란 중량규격 명칭은 21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는 현장의 포장재 교체 일정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해 6개월 동안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당분간 시중에서는 ‘왕란(2XL)’ ‘특란(XL)’처럼 기존 명칭과 새 표기가 함께 적힌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유예기간 이후 새 규격 체계가 본격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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