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설립' 국무회의 통과…15년 의무복무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6.05.20 20:25  수정 2026.05.20 20:25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의료 분야 의사 양성과 15년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이 통과됐다.


국립 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은 이번 제정안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필수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이 붙는다.


의무 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처분을 받거나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 범위에 광산물을 포함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보건·유통 분야 규제도 강화된다.


약사 또는 한약사의 '1인 1약국' 개설·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을 활용해 가짜 전문가가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및 화장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복지 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 6일 중 유급 휴가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도 확대돼,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친족 관계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혔다.


금융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진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의 기존 지급 상한선(30억원)을 폐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밖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해 재수색 등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경비를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과, 과거사 국가소송 상소 취하·포기로 급증한 미지급 국가배상금 지원 예산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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