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배터리법' 국무회의 의결…1년 뒤 시행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6.05.20 20:05  수정 2026.05.20 20:05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에서 관계자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사용 후 배터리 전처리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등의 추정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지난해 8321개, 2030년에는 10만7500개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사용후배터리법은 성능평가 및 안전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전주기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과 기술개발(R&D)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라며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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