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만 10억”, ‘분상제’ 이촌 르엘 계약 조기 마감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5.19 17:50  수정 2026.05.19 17:54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135대 1

한강변 입지에 분상제까지 적용

이촌 르엘 투시도.ⓒ롯데건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차익 기대감이 컸던 서울 용산구 ‘이촌 르엘’이 모두 계약에 성공하며 완판됐다.


19일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이촌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공급한 이촌 르엘 일반분양 물량 88가구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당 계약은 이달 2~4일 진행됐으며, 12일 예당계약(예비입주차 추첨)에서 잔여 물량까지 계약을 모두 마쳤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9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평균 14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1순위 청약에서도 평균 1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강변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데다가, 분양가 상한제로 최대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청약 신청이 몰렸다.


실제로 이촌 르엘 일반분양 물량 중 면적이 가장 큰 전용 122㎡는 분양가가 31억5500만~33억4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는데, 인근 래미안첼리투스 전용 124㎡가 올해 1월 44억5000여만원에 손바뀜되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촌 르엘’은 강북권 첫 르엘 브랜드 단지”라며 “한강변 핵심 입지, 상품성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촌 르엘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총 9개동, 전용면적 95~198㎡ 7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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