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재판서 술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
"작량감경 없는 것은 사과하지 않은 것"
"판결문 뒤에 숨지도 못해…해명해야"
정원오 측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반박
김정철(오른쪽)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원오 후보 폭행 판결문 누락 부분 입수 분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폭력 전과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형사법 1타 강사가 법을 왜곡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는 피해자는 물론 경찰관 두 명에다가 민간인까지 폭행해 놓고,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고 했지만 정작 재판에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후보는 1996년 7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에선 여종업원 외박 강요 문제가 다툼 원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김 후보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는 재판장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작량 감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 후보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판결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그래서 제가 당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 따르면, 작량 감경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당시 정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사과 등이 없었다"며 "나아가 정 후보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경찰관 두 명에다가 민간인까지 폭행해 놓고,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더니 정작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거나, 깊이 반성한 사정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양형 과정에서 이른바 '작량 감경'이 검토된다"며 "정 후보 판결문에는 작량 감경이 없다"고 지적했다.
작량 감경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는 절차다. 정 후보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과했다면 판결문에 작량 감경이 있어야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후보 주장이다.
김 후보는 "정 후보는 판결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판사가 양형을 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지한 반성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사정도 없었다는 것이 판결문상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로 다툼이 발생했다는 정 후보 주장도 허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장에서 술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판결문에는 정 후보가 당시 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아니 도대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력 행위의 책임이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 후보는 정작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술로 인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시장 후보로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정 후보를 향해선 "판결문 뒤에 숨었지만, 이제는 판결문 뒤에도 숨지 못하게 됐다"며 "본인이 말한 대로 판결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면, 그 판결문 앞에서 국민에게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닌 진실한 해명이기 때문"이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엔 책임자 벌금이 50만원 또는 100만원 받았다"며 "정 후보가 받은 300만원 벌금은 엄청나게 큰 금액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웬만한 형사 사건은 70% 정도는 모두 작량 감경이 된다"며 "보통은 모두 반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작량 감경이 없었다는 것은 정 후보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것이 판결문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일반 형사 사건, 특히 경찰을 때린 사건에 대해선 모든 사람이 반성하며, 피해도 변상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작량 감경이 된다. 그리고 판사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했다는 등 내용을 반드시 기재한다. 그런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김규현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형사법 1타 강사가 법을 왜곡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작량 감경 논리부터 틀렸는데, 실무상 작량 감경은 이 사건처럼 법정형 범위 내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법정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한해 거치는 판사의 재량 사항이지, 사과·반성을 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심신장애'를 '기억 없다'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형법상 심신장애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지,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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