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방안 마련 충분"…고려아연, 영풍 '황산 처리' 가처분 최종 승소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05.19 10:10  수정 2026.05.19 10:10

1·2심 재판부 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인정

영풍 재항고하지 않아 고려아연 승소 확정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조치에 대해 거래 거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가처분 사건이 마무리됐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이 영풍 측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영풍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이달 14일 판결이 확정됐다.


고려아연은 2024년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저장 공간 부족, 유해 화학물질 취급 확대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영풍 측에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영풍은 같은 해 7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 처리를 고려아연이 계속 맡아야 한다며 법원에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계약 종료 조치가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활동 방해,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올해 4월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풍은 아연 생산을 시작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에 처리를 위탁한 채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2019년부터 노후 저장탱크 철거 등 안전 조치를 진행해왔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올해 1월까지 황산 취급 업무를 수행하며 영풍에 대체 방안을 마련할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영풍이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황산 판매를 확대하거나 탱크로리 수출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항고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거래거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영풍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거절을 했다거나 이 사건 거래거절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최종 승소는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안전,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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