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입찰설명서에도 수요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명시
지방계약법 및 조달사업법상 위임 사무는 본부장에게 권한·책임 있어
ⓒ조달청 공사입찰설명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시공·감리 책임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명기돼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반박에 나섰다. 기본적인 계약 법령상 행정 주체와 사무 위임 원칙은 물론, 현대 건설행정의 기본 프로세스를 간과한 채 문건상 명칭만을 근거로 책임론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시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입찰설명서상 시공ㆍ감리 책임자가 서울시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입찰문건에 명시된 수요기관과 '수요기관의 장'에 대한 해석이다.
시는 "조달청 공사입찰 공고문에 의하면 해당 공사의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본부로 명시되어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라며 "시공·감리 책임자가 문건 상 서울시장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르면 대규모 기반 시설 공사의 계약 체결·감독 권한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다. 위임 사무의 법적 책임은 수임자인 본부장에게 귀속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시장이 직접 대응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받은 본부장이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이는 차원이다. 관련 법령상 권한이 위임되면, 그 사무에 관해서는 사업소장이 시장의 대리인이 아니라 독립된 행정 주체가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어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로, 실제 실시설계 및 시공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수행한다"며 "품질·시공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는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책임감리사인 (주)삼안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입찰 문건에 기재된 '수요기관' 표현만을 근거로, 마치 서울시장이 직접 시공·감리 책임자인 것처럼 연결해 시민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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