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징역 9년' 항소심 판결에 상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18 13:12  수정 2026.05.18 13:1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일부 위증 혐의' 무죄 선고 불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된 2심 판결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오류가 있다고 상고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작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 등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는 1심의 유무죄 판단과 같다.


다만 2심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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