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이상민 선고공판 진행
조은석 특별검사팀, 1심과 같은 징역 15년 구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다.
올해 2월 1심은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방청장 및 일선서가 실제로 의무에 없는 일을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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