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자녀 진료정보 비대면 조회 가능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18 12:00  수정 2026.05.18 12:00

최대 10일 걸리던 절차 개선…즉시 조회 지원

예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으로 보호자가 집에서도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류 제출과 승인 절차로 최대 10일까지 걸렸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이날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 진료정보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본인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자녀 진료정보는 서면 신청 방식만 가능했다.


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이 걸렸다.


이번 개편으로 보호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 뒤 즉시 자녀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바로 확인하고 재승인 절차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올해 안에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도 추진한다.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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