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깎고 3470만원 체불한 편의점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7 16:32  수정 2026.05.17 16:32

아르바이트생에 최저임금 이하 시급…두 달간 부당 고용

직원 임금·퇴직금 3470만원 체불…기소 후에도 미지급

법원.ⓒ데일리안DB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고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까지 체불한 편의점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의 한 편의점 업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씨에게 2023년 당시 최저임금(시금 9620원)보다 낮은 시급 8500원을 지급하면서 두 달가량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470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는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고 위약금 때문에 폐업하기도 어려워 적자 상태로 운영하다가 벌어진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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