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발행 규범 7월 발표…장외거래소 논의는 '제자리걸음'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5.15 14:00  수정 2026.05.15 14:00

"글로벌 기준 없는 '진행형 시장'"

기초자산 묶은 조각투자 허용될 듯

인프라 구축 로드맵도 마련키로

금융위원회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미국, 홍콩 등에서 조각투자 및 토큰증권 관련 인프라 구축과 상품 출시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도 부랴부랴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해당 협의체는 내년 2월로 예정된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비해 구성된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3월 첫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금융보안원·금융투자협회·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은 명확히 정립된 글로벌 기준이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진행형 시장'"이라며 "제도 설계의 난이도가 높다. 글로벌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시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자본시장 환경·제도에 부합하는 최적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선 ▲발행 ▲인프라 ▲유통 등 크게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발행 이슈와 관련해 "기초자산을 묶어서(pooling)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현재 금지되어 있으나 향후 동일종류 자산,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망라한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을 이르면 7월 중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프라 이슈와 관련해선 해외사례를 참고해 주식·채권·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유통 이슈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구체성을 띠지 못했다.


권 부위원장이 "현재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와 관련해 인가정책 등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달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다"고까지 했지만, 넥스트레이드(NXT)와 루센트블록 간 기술탈취 의혹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불확실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NXT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관련 논란을 의식해 공정위 정식 조사 전, NXT가 포함된 NXT컨소시엄에 대해 장외거래소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린 상태다.


공정위 조사 영향으로 NXT컨소시엄에 대한 인가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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