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전주 상장폐지 가능해져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5.13 15:37  수정 2026.05.13 15:39

상폐 관련 시총 요건 '조기화'

공시 위반 관련 상폐 요건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13일 개최된 제9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이 승인됐다고 전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 구축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최종 승인했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구현하기 위해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을 강화 또는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제9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개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상장규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시가총액 요건 강화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시가총액 요건의 경우, 상향조정 계획을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폐 관련 시총 요건은 코스피 200억원, 코스닥 150억원이다.


기존에는 2027년 1월1일(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과 2028년 1월1일(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 두 차례에 걸쳐 요건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요건 강화 시점이 올해 7월, 내년 1월로 앞당겨졌다.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됐다. 해당 요건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세부 적용방식은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 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완전자본잠식 요건과 관련해선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2026년 6월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공시 위반 관련 상폐 요건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실질심사 요건)은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한다"며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요건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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