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글 올려 대검 징계 청구 관련 의견 밝혀
"향후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데일리안DB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규정 위반으로 박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박 검사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 게시글에서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적었다.
대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수사 절차 위반으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을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감찰위는 판단했다.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당초 제기된 의혹대로 박 검사가 피의자들을 불러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검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형량 거래', '진술 세미나' 등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됐다.
대검은 감찰위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검사는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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