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항목 세분화 제공
법무부. ⓒ연합뉴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역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에 대해선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해 법 개정으로 인한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임차인에게 어떠한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법 시행일에 맞춰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날 자로 게시·배포했다.
법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부터 관리비 산정 및 부과 기준이 명확해져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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