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5.12 07:21 수정 2026.05.12 07:215월 11~6월 7일 집중 점검…위반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시흥시청전경ⓒ시흥시제공
시흥시는 지역화폐 ‘시루’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시흥화폐 시루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 부정 유통 행위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하게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시흥시는 시흥화폐 시루 결제위탁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이 시스템에서 포착된 의심 거래와 시흥화폐 시루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의심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조치부터 가맹점 등록 취소까지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해 부정 유통 관행을 강력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부정 유통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자 한다”며 “지역에서 돌고 도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선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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