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영상 갈무리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료컵 속 얼음을 재사용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해당 식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 종로구청은 해당 식당 직원의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판단해 과태료 5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해당 식당 직원은 식당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컵 속 얼음을 물로 헹군 뒤 생선 내장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에 다시 넣는 모습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다만 종로구청은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사례로 보고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식품위생법 제 4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대신 광장시장 관리 업체 측은 해당 식당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식당 측은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24년에도 대구의 한 시장 내 생선가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얼음을 재사용했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JTBC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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