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될 듯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5.07 15:18  수정 2026.05.07 15:20

우원식 "한쪽 비어 아쉬워"

"반대 의사 표시 자신 없나"

표결 불참 '당론' 국민의힘

'졸속 추진' 반대 입장 고수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뉴시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9년 만에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 의견이 일치된 개헌안을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불참한 만큼,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불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개헌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헌법 질서 회복의 중심에 섰던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이라면서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은 헌법으로 바꿔 헌법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행복을 담을 수 있도록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하여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가의 통치 구조에 변화를 불러오는 중대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충족되지 않은 만큼, 지방선거 이후 개헌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어서 아쉽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행복을 위해 찬성이면 찬성하고, 반대면 반대하면 되는 것 아닌가. 모두 반대한다면 들어와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 자신이 없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토론에 임하고 소신을 밝혀야 한다"며 "나라가 나아갈 길에 머리를 맞대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부마 민주항쟁을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


개헌안은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만큼, 개헌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개헌안 표결이 무산될 경우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건대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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