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심 있으면 개헌안 표결 참여해야"…與, 본회의 표결 참여 압박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5.07 11:20  수정 2026.05.07 11:22

한병도 "책임 회피하면 국민 심판 직면"

김한규 "투표 불성립시 8일 다시 상정"

"기명 투표로 찬반 의사 표시해 달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오늘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이라는 역사와 시대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야 5당이 함께 성안한 이번 개헌안은 부마 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 국가 균형 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헌이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데, 균형 발전과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 선거용인가"라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선거용인지 명확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연임·중임을 언급하며 영구 독재도 입에 올리는데, 독재를 꿈꾸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 아닌가"라면서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부여는 오히려 독재를 막기 위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국민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과 극우 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커녕 윤어게인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갖춘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동인 만큼, 시대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투표는 불성립된다. 개헌안은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민주당은 투표가 불성립될 경우 오는 8일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헌법 개정안 표결이, 그 이후에 양당이 협의한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개헌안 특성상 3분의 2 의원이 참석해야 표결을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참석조차 하지 않으면 아예 표결이 불성립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 개헌안을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마 내일 다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선 오는 10일까지 표결이 마무리돼야 한다. 김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고 아직 불성립된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이론적으로 불성립이 되면 개헌안은 언제든 다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들어와 기명 투표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