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낙하산 대사 방지법' 대표발의…특임공관장 검증 투명성 강화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5.07 15:13  수정 2026.05.07 15:14

특임공관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거치도록 개정

김건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임공관장 제도를 둘러싼 자질 논란과 보은성 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김건 의원은 7일 낙하산 대사 방지법(외무공무원법 ·국회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전문성 부족, 보은성 인사, 자질 논란 등 특임공관장 임용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내부 절차인 공관장 자격심사와 별도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인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도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건 의원은 "특임공관장 제도는 경제·문화·안보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임용해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전문성 부족과 보은성 인사 논란 등 임용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차원의 검증 기능을 통해 특임공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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