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친부가 3살 아이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심하게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경기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쪽 팔을 들고 돌침대에 세게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와 턱 부위를 돌침대 모서리와 바닥에 부딪힌 B군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병원에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14일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해 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병원에서는 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학대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자체 판단에 근거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동거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병원과 어린이집을 압수수색했다. 부검 감정 외에도 검찰 수사자문위원을 통한 추가 법의학 자문을 받아 사망 경위와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친모인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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