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할당관세 상시 점검
aT에 할당관세관리팀 신설 추진
내년부터 전담기구 지정·운영 검토
정부가 농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입·보관·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관세 인하 혜택이 유통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집중관리 품목 지정, 반출기한 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이 추진된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챗지피티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정부가 농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입·보관·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물가안정을 위해 낮춘 관세 혜택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통관 지연, 보세구역 반출 지연, 국내 유통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 집중관리 품목 관리,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병행한다. 관세법 개정 사항은 7월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농수산물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에서 수입신고와 보세구역 반출 지연 등 부정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6일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집중관리 품목 신규 지정, 보세구역 신속 반출을 위한 통관 관리 제도개선, 국내 유통관리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해왔다.
관계기관 합동점검은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등은 보세창고, 수입업체, 도매시장,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58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할당관세 도입 품목의 수입·보관·판매 단계별 유통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 품목은 과일류 18만1000t톤과 설탕 12만t, 냉동 고등어 2만5000t이다. 과일류는 바나나 12만9000t, 망고 1만8500t, 파인애플 3만3500t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유통 형태와 경로, 할당관세 적용 전후 가격 등을 확인했다.
현장점검 결과 수입과일과 수산물은 할당관세 적용 전후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됐다. 대형마트 기준 가격은 바나나 4%, 망고 20%, 파인애플 11%, 냉동 고등어 3%가 각각 낮아졌다.
기존 관세율은 바나나 0~12%, 망고 24%, 파인애플 30%, 냉동 고등어 10%였다. 할당관세 적용 후 과일류는 5%, 냉동 고등어는 0%가 적용됐다.
유통단계에서는 수입업체가 대형마트로 직접 배송하는 경우 도매·소매 경로보다 소비자의 가격 인하 체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단가 대비 소비자가격은 바나나의 경우 도매·소매 경로가 50%, 직배는 40% 높았다. 수입과일은 신선농산물 특성상 유통기간이 제한적이고 냉동 고등어도 지속 관리 대상에 포함돼 시장 유통시기 지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마련해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 즉석 상정했고 4월 3일 긴급 재가로 공포·시행했다. 개정 내용에는 집중관리 품목 근거 신설, 집중관리 품목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 의무화, 요건 위반 시 추천 취소와 추징을 통한 할당관세 미적용 등이 담겼다.
향후 관세법 개정 사항은 7월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가산세 기준은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에서 20일 경과 시로 강화한다. 신속 공급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세관장에게 반출을 요청하고 세관장이 화주 등에 반출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신설한다.
품목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설탕 유통을 위해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8월에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냉동 고등어를 추가한다. 현재 22개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냉동 고등어를 포함해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12월까지 전담기구를 통해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 30명 규모의 ‘할당관세관리팀’ 신설을 위해 재경부·기획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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