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前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오늘(7일)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07 09:11  수정 2026.05.07 09:12

1심서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

"국무총리가 내란에 가담하고 반성도 없어"

韓측 "계엄 직후 사죄…가담한 사실 없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은 "원심은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으로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계엄 해제 직후 국민 앞에 사죄했고 현재에도 송구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저와 다른 국무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선포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양심에 비춰 계엄에 일조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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