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불법 현수막을 고정해 둔 줄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현규 포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중앙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건너던 A(11)군이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해당 줄은 보행자 키 높이와 비슷한 위치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목 부위에 순간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아 약 10분간 의식을 잃었으며 현장을 지나던 김현규 포천시의원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A군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평소에도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인근에는 소공원과 상가가 밀집해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 통행이 많은 지역임에도 위험 요소가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설치한 지정 게시대 외 장소에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불법이다. 위반 시 장당 최대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량 설치의 경우 수 억원대 과태료도 가능하다. 다만 단속과 철거가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불법 현수막이라도 개인이 임의로 철거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신고 외에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운전 중에 코너 시야가 가려져 위험하다”, “현수막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반응과 함께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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