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호자' 합동단속 작전으로 아동성착취물 범죄 근절 나서
전체 피의자 중 90% 가까이가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
AI로 생성된 이미지
경찰이 대대적 단속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한 225명을 검거했다. 이중 절반은 10대였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사이버 수호자'(CyberGuardian)라는 작전명이 붙은 이번 특별단속은 올해로 3회째 실시됐다. 3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약 25일 간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일본·태국·홍콩·브루나이 등 아시아 7개국이 합동 실시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수사망을 가동해 해외 메신저·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국경 없이 확산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 근절에 나선 것이다.
한국 경찰은 전체 피의자 445명 중 절반에 달하는 225명(51%)을 검거했다. 225명 중 1명(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224명이 한국인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133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소지·시청(22.2%), 유포(18.7%)가 그 뒤를 이었다. 범인 연령대별로는 10대가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20대(30.7%), 30대(8.4%), 40대(2.2%) 순이었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와 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경찰은 주요 검거 사례도 공개했다.
20대 남성 A씨는 2025년쯤부터SNS에 '지인능욕·합성'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영상물 제작·판매 광고글을 게시하다가 경찰의 위장수사 끝에 검거 후 구속됐다. A씨는AI를 이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후 신상정보와 함께 판매하기도 했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9월께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영상 통화를 유도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추가 통화를 거부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 역시 구속됐다.
2024년 7월께 해외 메신저에 불법 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유료 대화방을 개설한 운영자와 이에 관여한 피의자 14명도 덜미를 잡혀 이중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압수를 통해 성착취물 추가 유포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상 유포가 확인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심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위장 수사 등 역량을 총동원해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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