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女화장실 들어간 경찰 간부…대기발령 조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27 17:07  수정 2026.04.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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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내 변기에 앉아있던 모습 본 한 여성, 경찰에 신고

제주 서귀포경찰서,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

경찰 로고. ⓒ뉴시스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경찰 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경찰청 소속 50대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A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1시5분쯤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회식 중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화장실 내 변기에 앉아 있었는데 화장실로 들어간 여성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경감을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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