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총액, 성과지표와 병기
보수 연계된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금융감독원은 27일 상장회사 등이 사업보고서 등에 임원보수공시 강화 방안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상장회사 임원의 책임성 및 주주권익 보호 강화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상장회사 등이 사업보고서 등에 임원보수공시 강화 방안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시서식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단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현행 임원보수 공시로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스톡옵션 이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최근 활용되고 있는 주식 기준 보상의 경우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우선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총액을 기업성과 지표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그간에는 이사·감사 전체 보수지급 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만 제시되고 성과지표는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정으로 "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율(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며 "투자자들이 연도별로 임원보수와 기업성과를 연계해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와 관련해 주식기준 보상의 규모(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포함) 및 부여·행사 현황 등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서식도 손봤다.
구체적으로 이사·감사 전체 보수지급금액 및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않는 주식기준보상 잔액'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기존 표 서식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부여 현황'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서식도 배치했다. RS란 일정조건 달성 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뜻한다.
투자자들이 개인별 보수와 연계해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 밖에도 금감원은 연도별 임원보수의 변동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대상 기간을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했다. 이사·감사의 전체보수 총액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공시하는 서식도 신설했다.
금감원은 "금번 공시서식 개정으로 임원보수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공시됨으로써 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원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시 서식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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