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보상 '자사주 의무선택조항' 폐지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6.01.12 14:09  수정 2026.01.12 14:09

직원까지 확대 적용…전액 현금 수령도 가능해져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 50~10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임원에게만 지급하던 성과급 주식 보상을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도 확대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직원 성과급(OPI) 지급 기준 변경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주식보상이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게 됐다.


구체적으로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번 2025년 OPI는 1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 경영을 내세우며 임원을 대상으로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인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번 제도 확대 적용은 최근 1년새 실적 개선 및 주가 급등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은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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