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요구 추진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1.11 12:01  수정 2026.01.11 12:01

지방공기업 안전 평가 배점 확대해 안전경영 확립

가이드라인 개정 및 기관장 책임 법제화

현장 근로자 참여…위험성 평가 체계 강화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기관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미나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장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공발주 사업 내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했다. 노후 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장비 도입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담았다. 특히 기관별 투자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시하도록 해 안전 투자의 책임성을 높였다.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도 병행한다.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현장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했다.


경영평가 체계도 안전 중심으로 개편된다. 안전 관련 평가 배점을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공사·공단에 고용노동부 주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공부문부터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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