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온실가스 감축 결과 ‘순배출량’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에너지 관련 12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통과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관리한다. 기후대응기금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기금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 등 민간 자연보전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참여실적 인정,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전기·수소차 충전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기 사업자에게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충전기 설치 위치와 정상 운영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해 국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부 장관은 이러한 정보를 소방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660기 이상 수소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수소충전소인허가 의제 조항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했다.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산사태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 법정 사업에 재난 예방·대응·복구를 추가했다. 탐방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분담 원칙과 분쟁 조정 근거를 신설했다.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하는 자의 국내 대리인 업무승계 규정이 없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승계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3월 공포, 9월 26일부터 시행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와 관련해 재생원료 사용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권고, 명단 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작업자(환경미화원)의 안전에 주안점을 두던 것을 주변 주민 안전까지 확대했다. 특히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자(제조자, 사용자 등) 책무를 신설했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시장 감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했다.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우선하도록 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과거 보상없이 국유화한 하천구역내 토지를 보상하기 위한 내용이다.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만료했으나 미청구된 토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 따라 보상 청구 기한을 2033년까지 10년 연장해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기후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명확히 했다.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환경오염사고 특수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환경피해 준비금 마련 근거를 신설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후부 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환경 등 주요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연보호 활동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국민인식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자연보호운동 범국민적 전개를 목적으로 1977년에 설립된 민간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