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조합' 상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건물 인도 소송 승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02 13:24  수정 2026.06.02 13:24

법원, 지난해 10월 서울시 측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 인용

한강조합, 시설 인수인계 없이 체험관 무단 점유 지속

市 "안정적인 한강생태공원 운영 기반 강화"

서울특별시청. ⓒ데일리안DB

서울시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수탁업체였던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시가 한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조합이 위탁·수탁 협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원상회복 및 인수인계 없이 여의도샛강체험관을 불법 점유하자 법원에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인용했으나 한강조합 측은 시설 인수인계 없이 체험관 무단 점유를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조합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게 진행돼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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