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공식화…野 "이재명 구하기"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10.01 00:10  수정 2025.10.01 00:10

"형법상 배임죄 폐지 기본…대체 입법 마련"

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추진 과제 설정

野 "대장동 비리 李대통령 면소 판결 위한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하고 대체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 TF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구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배임 죄목의 폐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해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 마련 시한에 대해서는 "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당정이 마련하는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해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보호가 있다"며 "이런 사업주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라며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반드시 형벌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 명령으로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권 단장은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당정의 주요한 논의 대상이었다"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TF 소속인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완전 폐지는 아니다"라며 "대체 입법을 유형화하는 것이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야당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관련 범죄는 모두 배임죄인데,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 보면 이 자체로 그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대장동 등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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