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및 ‘녹용 절편’ 보관 창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녹용 절편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업자 41명을 적발했다. 제조된 물량은 7900kg이 넘었고 이 중 6400kg 이상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비위생적인 무허가 제조소 3곳에서 녹용 절편을 생산했다.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절단기, 건조기 등을 사용해 7917kg을 제조했고 이 중 41억원대 규모인 6429kg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등에 판매했다.
제조업자 일부는 소재지 변경 허가조차 받지 않은 시설을 이용해 900kg 가까운 절편을 만들어 3억원대에 팔았다. 무허가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곳은 자사 상호가 찍힌 포장지로 재포장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서 무허가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장부 등을 압수했다. 당국은 규격 한약재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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