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3명 숨진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업체 압수수색과 함께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가스중독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당국이 대응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는 의무를 명확히 한다.
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장의 감시인이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안전교육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된다.
사업주는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고용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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