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사 완료해야
두 차례 걸쳐 30일씩 연장 가능…"내주 중 대통령·국회 보고"
특검, 최근 고강도 수사 이어와…수사 범위·양 방대한 상황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 ⓒ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채상병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다"며 "순직해병(채상병) 특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간 연장 시 채상병 특검의 수사 종료 시점은 오는 9월29일이다.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했고 현재까지 50일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차 연장은 대통령 및 국회 서면 보고를 통해 가능하며 2차 연장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정 특검보는 "다음 주 중 대통령과 국회의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해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수사 대상에 대하여 충실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채상병 특검은 잇단 압수수색과 핵심 인물 소환 조사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수사의 범위와 양이 워낙 방대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높게 봤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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