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특검에 심사 포기 의사 전달
전씨 신병 확보 시 보강 조사에 나설 전망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전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전씨가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단 의사를 알려왔다"며 "유치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날 언론에 공지했다.
전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에 앞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전씨는 자신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이 견디기 어려워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심사 포기로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보강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후 조사 경과 여하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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