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앞으로 노인 대상 정책은 시행 전부터 영향을 평가받는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책에 어르신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8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제도 시행일은 오는 8월 17일이다.
노인정책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설계와 실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고령사회에서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삶의 질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정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노인 관련 정책이다. 각 기관이 직접 평가를 시행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요청이 없더라도 정책의 영향력,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평가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대상이 정해지면 복지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결과에는 정책 제언과 개선 권고가 담기며, 해당 기관에 공식 통보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세부 운영 기준을 고시로 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향평가 체계를 제도 안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양한 노인 정책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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