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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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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심(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6일 오전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공정위가 최 회장과 SK㈜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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