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이관되면서 별도 출국금지 신청한 것으로 관측
이르면 25일 중 尹 체포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망
尹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경찰 수뇌부 재판에도 공소유지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출국금지까지 신청하는 등 '속도전'을 이어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후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추가로 출국금지를 조처해 윤 전 대통령은 출국이 막힌 상태였지만 수사기관이 내란 특검팀으로 바뀌면서 특검이 별도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반적 재판 계속 중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치하고 그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점점 강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50분쯤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 자리에서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라며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법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재판 공소유지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23일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해 공소유지에 나섰고 이날은 이윤제 특검보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3차 공판에 출석해 공소유지에 나섰다.
이 특검보는 이날 공판에서 "충실한 공소유지 활동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재판부가) 더욱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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