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불 지르겠다” 협박한 40대 영장 신청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5.06.07 14:14  수정 2025.06.07 14:14

경기 분당경찰서. ⓒ 연합뉴스

40대 A씨가 부부싸움을 도중 아내를 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전날 오후 1시경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서 30대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아내 B씨는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부부싸움 장면을 촬영한 자녀의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측은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문제로 싸우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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