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식품 보관·세균 기준치 초과…편의점·무인카페 30곳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02 09:57  수정 2026.06.02 09:57

4600여곳 점검 결과 30곳 위반…무인카페 음료 3건 세균수 기준 초과

식약처, 하반기 추가 점검 예고…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관리 강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무인카페 음료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464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됐다.


점검 대상 가운데 편의점은 3502곳이었다. 이 중 24곳이 위반업소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가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1곳으로 집계됐다.


무인카페 등 무인 식품 판매점 1146곳에 대한 점검에서는 6곳이 적발됐다.


기준·규격 위반이 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가 1곳이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3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충남 천안의 무인카페 2곳에서 판매된 커피와 경기 안산의 한 무인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도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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