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슈퍼카 공개한 女아나운서…"스폰 받았지?" 악플러 최후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02 09:45  수정 2026.06.02 09:47

ⓒ 게티이미지

억대 슈퍼카를 구매한 아나운서를 향해 "남성의 스폰을 받아 차를 샀다"는 허위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아나운서 A씨가 누리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씨에게 청구액 5000만원 중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대 7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탄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B씨는 유튜브와 SNS 등에 A씨가 다른 남성에게 물질적 지원을 받는 이른바 '스폰'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SNS를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구매한 차량"이라고 직접 해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B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방법, 이후 정황, 불법성의 정도, 피해 규모, 형사사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800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 있어 해당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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