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서 전원일치 합헌 결정
"심판대상조항, 택시 이용 국민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항…입법목적 정당"
"공중 생활과 밀접한 관련…준법의식 부족한 사람 업무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 인정"
"자격 취소돼도 집행유예 기간 지나면 다시 취득 가능…택시기사가 받는 불이익 제한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판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밀도도 높다. 또한,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며 "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인 청구인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아 A씨에 대한 운전업무종사자격(택시)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입법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금지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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