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에게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 정지한다는 공문 보내
법무부 장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 명할 수 있어
박상용 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해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상용 검사에게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달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당시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직무 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이 됐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지 기간의 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검 역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검사가 올해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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