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가장 중요한 건 수사 과정서 국민에게 피해 가지 않게 하는 것"
"박상용 검사 징계, 인천지검 감찰 결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 계획"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이같이 전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르면 다음 달 당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 진행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한 것이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입국 목적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잘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사전투표와 관련해 "장관, 국회의원이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저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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