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 힘 박용철 후보 측 관계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 언론사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박용철 후보 캠프 제공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고발장이 접수된 모 언론사는 지난 6일 오후 “박용철 후보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고, 중앙지 기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기사의 링크를 배포했다고 박 후보측 캠프는 주장했다.
박 후보는 경기대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수학하고, 경기대 총장 명의의 경영학 학사 학위 증명서를 수여받았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며 최종 학력을 ‘경기대 경영학 학사’로 표기했다.
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법한 표기로 학력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확인하고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임에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준비가 되는 대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난무하고 있는 흑색선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 따르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학점·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학력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대학교 ◇◇학 학사”, “○○대학교 ◇◇학사(◇◇전공)” 등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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