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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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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한 소방서 직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경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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