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의료기관 149개소 적발…의원 58%·병원12%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2.16 10:43  수정 2024.02.16 10:43

식약처, 356개소 점검…41.9% 적발·조치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다. 병원(12%), 동물병원(11%)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와 기획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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